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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딸 미혼모 시설에 맡기고 오지 않은 母 ‘집유’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갓 낳은 신생아 딸을 미혼모 시설에 맡긴 뒤 찾지 않은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기소된 A(24·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현실적인 양육의 어려움을 이유로 신생아인 딸을 방임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7일 서울의 한 미혼모 시설에 신생아와 함께 입소한 뒤 혼자 시설에서 빠져나와 아이를 찾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사흘 전 수원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한 A씨는 딸을 양육할 자신이 없어 찾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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