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술 취한 아내를 집에 바래다 준 처가 친척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황중연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15분쯤 김포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아내의 사촌오빠 B(43)씨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로부터 “아내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A씨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그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왜 살해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