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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업 지역업체 '왕따'

농수산물유통업체등 방수공사 입찰 참가자격 지나친 제한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도내 일부 지자체가 방수공사를 전자입찰공고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자 경기도내 전문건설업계가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2일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지난달 30일 공사예정금액 7억5천300만원 상당의 '이천시 비축기지 D동 옥상방수공사'를 전자입찰공고하면서 응찰자격을 건설교통부 지정 신기술 제323호 '공장성형 FRP패널과 통기용 요철을 하부에 둔 EPS보오들르 사용한 옥상단열.방수보수공법'에 대한 신기술개발자 또는 이 기술개발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업체로 제한했다.
이에 앞서 안양시 동안구청도 지난달 2일 설계금액 3천500만원 상당의 '구청사 옥상 방수공사'를 전자입찰공고 하면서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KD시트 복합방수공업 신기술 개발자 또는 신기술 개발자와 기술협력을 체결한 업체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도내 전문건설업계는 "입찰공고를 하는 목적은 일반에게 널리 공개해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기술 개발자 또는 협약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일반공고로 먼저 시행하고 낙찰자(업체)에게 기술협약이 체결되도록 함으로써 신기술도 널리 보급하는 한편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대다수 업체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이나 국가계약법을 시행하는 원론적 취지에 부합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입찰공고에 해당하는 업체는 전국 2천24개 미장.방수 업체 가운데 0.98%인 15~20개에 불과하다"며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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