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지원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중기중앙회와 소진공이 지난 7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정책자금 대출 중 직접대출에 한하여 우대받을 수 있으며 이달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소진공 정책자금 신청시 ‘노란우산공제 부금납부확인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우대받을 수 있으며, 정책자금 신청일정은 소상공인시상진흥공단 홈페이지또는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진상기자 yj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