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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부영’ 막는다… 부실시공 사전방지 제도화

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신청

경기도의회가 제2의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사전 방지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임병택(더불어민주당·시흥1) 의원은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신청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현장에 대해 즉각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라 도지사는 건축·구조·토목·조경 전기·기계·소방 부문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을 설치·운영함으로서 공동주택 부실시공 여부를 현장서 즉각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또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게 점검활동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점검단은 점검결과를 도지사와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결과물 및 후속조치 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임병택 의원은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은 감리제도가 부실해 발생했으나 아직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법률 및 제도가 미비하다”면서 “도에 법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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