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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체벌 '사랑의 매'로 제한

<속보>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수원 팔달공고 김모교사가 자신이 맡은 반 여학생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학생 체벌을 막기 위한 지침을 일선 학교에 하달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본보 4월1일자 15면>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팔달공고 김교사가 여학생을 주먹으로 마구 때린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파문이 일자 학생 체벌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지난 6일 일선 학교에 하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학생에게 벌을 줄때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체벌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도록 했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교육기본법 12조3항에 근거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거나 학교 규칙을 위반해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다.
도교육청은 또 교육벌은 '회초리를 통한 사랑의 매'로 제한하되 회초리의 크기 및 횟수는 학교규칙에 명시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와함께 체벌부위도 손바닥을 때리거나 옷을 입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때리도록 하는 등 교육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신체부위로 제한했다.
특히 교원의 감정이 개입된 체벌은 일체 금지시켰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월 1회 이상 이같은 내용의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별로 학생체벌관련규칙을 반드시 정해 교원,학생,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도교육청의 방침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체벌이 지침을 정한다고 줄어들겠냐"며 "도교육청은 체벌교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 모고교 3년 학부모 최모씨는 "일선 학교에서 교육적이든 비교육적이든 체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회초리의 크기와 횟수만 정할게 아니라 교원들에게 교육을 매주 시키고 체벌교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시켜 근본적으로 체벌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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