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노태선)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6·9세 여자아이 2명을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피고인 최모(6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최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데다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7시쯤 구리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조깅하던 중 놀이기구로 다가가 A(6)양과 B(9)양의 몸을 더듬었다가 이를 본 A양 오빠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