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2017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2008년 도입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국경영인증원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가정양립 지원과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지난달 30일 2017년 가족친회기업 인증을 받았다. 인증기간은 2017년 12월 1일부터 3년간이다. /민경화기자 m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