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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파주시설공단 이사장 무죄

1심 재판부 “인정할 증거 없어
뇌물공여자 허위진술 가능성 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창형)는 민원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 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우영(57)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임 이사장에게 돈을 주고 청소용역을 부탁한 혐의(뇌물 공여)로 기소된 최모(37)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이사장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금품을 받은 즉시 되돌려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최씨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며 “최씨는 임 이사장이 당시 파주시장의 사람으로 향후 청소용역 위탁계약 신청 때 영향력 행사를 믿고 돈을 준 것이라지만 공단 이사장이 자신의 직무상 선정업무와 관련된 담당 공무원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청소용역 위탁업무를 따내기 위해 제삼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오히려 사기죄로 몰리는 것을 우려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면서 “제출 증거만으로는 임 이사장이 뇌물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최씨도 공소사실 중 뇌물 공여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 이사장은 2014년 11월 공단 이사장 취임 뒤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최씨로부터 공단 소속 운전기사와 미화원 등의 민간위탁 전환과정에서 위탁 운영을 맡게 해달라며 넥타이와 현금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30일 구속됐다./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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