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근 인천시의회가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지역 사회에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2017년 12월12일자 6면 보도) 인천시교육청이 재차 반대 입장을 내놨다.
박융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은 13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회의 반민주적이고 위법적인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예산 편성과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오는 1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해 부동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권한대행은 “예산 심의권이 있는 시의회가 편성권까지 침해한 것은 불법적인 것”이라며 “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천시와 시의회가 예산 분담주체인 시교육청과 10개 군·구청과의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으며 73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경우 ‘중기재정계획’을 세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관련 절차를 시와 시의회가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려고 무리하게 초·중학교 노후시설 교체 예산과 교원 보수를 삭감한 것은 시민들도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며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정창일 예산결산위원장은 “앞서 시교육청에서 주장했던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시의회에서 결단해 예산 편성을 시행한 것”이라며 “교육환경 개선공사 사업비와 인건비 감액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하며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의회 예결위는 최근 고교 무상급식 예산 730억 원 중 시교육청이 389억 원(53%)을 부담하고 시가 213억 원(29%), 군·구가 128억 원(18%)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분담율을 정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