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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선관위, 선거법위반자 고발

인터넷에 특정정당·후보 비방
"허위사실 끝까지 추적해 엄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흥복)는 8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후보자와 특정정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김모씨(여.29)를 전날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도내에 출마한 남 모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여러분 대부호 남○○을 제대로 모르시는군요' 등의 각기 다른 29개의 비방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다.
도선관위는 이에 대해 "김씨의 이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같은 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51조(호보자 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현재까지 사이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협의로 총 30건을 적발, 이중 2건을 고발하고 4건을 수사의뢰했으며, 경고 7건에 이첩 1건, 16건을 주의촉구 했다.
한편 도선관위는 총선이 임박해지면서 이같은 불법선거운동이 많을 것으로 보고 사례발견시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 법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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