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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배표 발권 땐 보호자 연락처도 기재

사고 대비 연락망 구축 필요
해수부 내년부터 전국 적용
온라인 예매 등 3월부터 시행

내년부터 여객선 승객은 배표를 살 때 본인 인적사항 외에 보호자 연락처도 반드시 적어야 한다.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해수부의 이번 조치는 이달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전국의 연안여객선 현장의 발권시스템에 적용되며, 온라인 예매나 승선권 발급기를 통한 발권은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호자 연락처 기재는 여객선 사고 발생 때 가족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서다.

현재는 여객선 승객은 승선권 발권 때 본인 이름·성별·생년월일·연락처만 적으면 신분증 확인 뒤 배에 탈 수 있다.

이 경우 사고 발생 시 해경이 우선 승객 신원을 조회한 뒤 다시 보호자 연락처를 찾아야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지난 3일 발생한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때도 승선원 22명이 모두 본인 인적사항을 기재하긴 했지만 보호자 연락처를 찾는데 시간이 걸려 가족에게 연락이 늦어진 경우도 발생했다.

일부 유족은 언론 보도를 접하고 시신이 안치된 병원을 돌아다니다 8시간 만에 신원을 확인하기도 했다.

인천 옹진군은 영흥도 사고를 계기로 인천해수청에 ‘여객선 해양사고 발생 대비 비상연락체계 구축’을 건의했다.

해수부는 이를 수용해 승선권 인적사항란에 보호자 연락처 기재란을 추가키로 했다.

보호자 연락처가 포함된 승객 인적사항은 선사와 해운조합이 보관하며 비상상황 발생 때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된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발권시스템을 개선하게 됐다”며 “낚시어선의 경우 운항 관리를 담당하는 해경이 관련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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