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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주민, 市 등 161억원 소송비 청구 반발

SK석유화학 소음 등 피해 호소
인천지법, 주민제기한 訴 기각
주민들, 감면 청원서 제출 나서

주민과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인천시와 서구가 주민들에게 소송비를 청구해 반발을 사고 있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석남동 범주민대책위원회’는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로 환경 피해를 봤다며 2014년 10월 SK인천석유화학은 물론 인천시와 서구를 상대로 총 16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당시 인천시와 서구가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을 무리하게 허가해 줘 소음과 악취 피해를 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은 주민들이 주장한 피해가 참을 수 있는 정도인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고, 공장 증설 과정에도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기각했다.

인천시와 서구는 소송에 투입된 비용에 대해 이를 제기한 대책위를 비롯한 주민 553명을 상대로 1천200여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개인 사유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제기한 소송인데 주민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악취 등 환경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 당사자 중 하나인 SK인천석유화학은 주민과 상생 차원에서 소송비 8천800만 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며 인천시의회와 서구의회에 소송비 감면 청원서를 제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구 관계자는 “세금을 예산으로 쓰는 지방자치단체 특성상 소송비용 청구는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소송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인 변호사 선임비만 청구했다”고 해명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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