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정부시의회의 박종철 의정부시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에 대해 ‘무효’로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효두)는 19일 박종철 의정부시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신임) 의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불신임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불신임은 위법해 취소하고 새 의장 선임은 무효”라며 “의회가 제시한 중립의무 위반 등 6가지 의장 불신임 사유는 법령 근거가 없고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해석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주도해 자유한국당 출신인 박 의장이 의장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개원 이래 처음으로 불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7표, 반대 4표로 의결했다.
당사자인 박 의장을 제외한 한국당 소속 의원 4명이 반대했으나 더민주 소속 의원 6명 전원과 바른정당 소속 구구회 의원이 찬성해 불신임을 막지 못했다.
이어 사흘 뒤 더민주 의원 주도로 의장 보궐선거를 진행, 총 12표 가운데 7표를 얻은 구 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출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박 의장은 이에 불복, 법원에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신임) 의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같은달 29일 박 의장 측 주장을 인용해 시의회의 의장 불신임 의결과 (신임) 의장 의결 효력을 정지, 박 의장은 의장직에 복귀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