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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당선 무효형… 농협, ‘회장 흑역사’에 당혹

1989년 민선제 전환… 1∼3대 사법처리 4대 검찰 조사
현 5대 회장도 1심서 선거법 위반 300만원 벌금형 받아

김병원(64) 농협중앙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농협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더 지켜봐야 하지만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지난 1989년 민선제로 전환된 이후 초대 회장부터 3대 회장까지 3명 모두가 비리에 연루돼 사법 처리된 데 이어, 바로 직전 4대 최원병 회장도 검찰조사를 받아 농협회장 흑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김 회장과 선거 지원을 연대한 혐의 등을 받는 최덕규(67)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로, 김 회장 입장에선 항소 외엔 달리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선거를 앞둔 2015년 12월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과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약속한 뒤 김 회장이 2위로 결선에 올랐고 투표 당일 함께 투표장 안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최 전 조합장 측은 당일 대포폰으로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투표 당일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첫 호남 출신 민선 농협회장인 김 회장마저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하면서 농협은 역대 민선회장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됐던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게 됐다.

임기 4년의 농협중앙회장은 비상근직이지만, 조합원 235만명, 자산 400조원, 계열사 31개, 임직원 8만8천여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의 수장인 만큼 뒷말과 외풍이 끊이지 않았다.

농협은 1988년 중앙회장을 조합장들의 직접 선거로 뽑기 시작한 이후 4대 최원병 회장을 제외한 1∼3대 민선 회장이 모두 비자금과 뇌물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됐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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