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교수회와 직원 노조가 최순자 총장 징계수위 결정을 앞두고 파면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인하대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하대 교수회는 재단 징계위의 관련자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긴급 성명을 내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편법과 꼼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인하대 학교법인과 징계위원회가 정도에 따라 엄정한 징계절차를 집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교수회는 사립학교법과 정석인하학원 정관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자에 대해선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법인 이사회가 징계 대상인 총장과 사무처장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징계위원회 구성 때부터 이미 공정성이 의심됐었다”며 “총장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엄정한 징계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총장이 징계절차 중에는 사퇴할 수 없는 데 사립학교법을 내세워 사퇴하지 않고 징계위에 정직 처분을 강요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최 총장에 대한 가차없는 파면이 학교를 구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석인하학원은 지난 22일 직원 4명에 대한 일반직원징계위원회를 열었으며 26일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최 총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할 방침이다./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