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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석현 남동구청장 불구속 입건

소래포구 상인 불법 묵인 등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조사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22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장 구청장은 지난 9월쯤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 260여 명이 인근 해오름공원을 무단 점용하고 무허가 몽골텐트 150여 개와 좌판을 설치하는 것을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원 인근 한화에코메트로 12단지 주민들은 남동구가 상인들의 불법행위를 고의로 막지 않았다며 지난 10월 장 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남동구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구청장의 지시로 상인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 구청장은 지난 20일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2014년 남동남동문화원의 사무실을 간석동에서 남동소래아트홀로 이전토록 한 뒤, 지난해 일방적으로 임대계약을 거부하고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등 문화원을 홀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 구청장은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의 공원 바닥 훼손 뒤 하수관 설치도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어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며 “그동안 확보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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