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백석동 와이시티(Y-CITY) 개발을 위한 허가 조건인 ‘1천200억원 상당의 업무용 빌딩 기부채납’ 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사업시행자 요진개발을 상대로 낸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2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열린 요진개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요진개발)는 1천232억원에 해당하는 연면적 7만5천194㎡ 규모의 업무빌딩 건물을 지어 원고인 고양시에 기부채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시가 1심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백석동 와이시티 내 업무빌딩 기부채납은 탄력을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협약서의 정당성 및 기부채납 불이행 사태의 원인이 전적으로 요진개발 측에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면서 “당초 협약대로 업무빌딩 기부채납을 적극 추진하고,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요진 측 관계자는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2012년 4월 요진개발에 백석동 옛 출판단지 부지의 와이시티 개발 사업승인을 내주며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금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지만, 지난해 9월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 때까지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