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자해한 뒤 피해자 행세를 하며 여자친구를 범인으로 몬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특수상해·폭행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연인관계에서 다투다 신체적으로 연약한 여성에게 가하는 데이트 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여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면서 “다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인천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인 B(20)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위협하며 손으로 목을 조르고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리려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이후에도 수차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고, 지난 3월 19일 인천 남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B씨 머리에 소주병을 내리쳐 다치게 했다.
또 한 달가량 뒤 헤어지자는 말을 다시 듣자 B씨를 흉기로 2차례 찌르고 자신의 배도 찔러 자해했지만 경찰에는 “여자친구가 흉기로 찔렀다”고 허위 신고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