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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 동원 관광객에 가짜 유명상표 판매

의정부지검 형사 1부 장봉문 검사는 9일 택시운전사들에게 커미션을 준 뒤 이들이 데려온 관광객들을 상대로 가짜 유명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로 윤모(4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신의 가게에서 택시 운전사들에게 판매액의 10%를 커미션으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이들이 데려온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가짜 헤르메스 상표가 부착된 가방과 지갑 3천200여점(정품시가 16억여원)을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윤씨의 가게에서 보관 중이던 가짜 루이뷔통 가방 144점(정품시가 3억여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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