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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이 학교공금 5천여만원 횡령.유용

사립고등학교 교장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학교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과는 9일 평택시 청담정보통신고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교장인 이모(62)씨가 신입생 교과서 대금 4천150만원을 개인용도로 유용하고 학교급식시설 임대료 1천39만원을 횡령하는 등 모두 5천189만원을 유용 및 횡령했다고 밝혔다.
감사과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1년 2월13일 학교명의 은행계좌에 있던 교과서대금 가운데 650만원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9일뒤인 21일 다시 입금시켰다.
감사결과 이씨는 같은 방법으로 같은달 28일 1천500만원을 빼내 자녀 혼사비용등으로 사용한뒤 232일뒤인 10월19일 채워넣고, 지난해 12월9일에는 신용금고에 정기예탁한 학교공금 2천400만원을 부분해지해 2천만원을 빼내 사용한뒤 지난1월30일 전액 입금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학교급식시설 임대료 2천350만원을 학교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통장에 보관하고 이 가운데 1천39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씨는 "공금을 유용하고 나중에 보전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이씨가 횡령 및 유용한 돈의 사용처 등을 밝히기 위해 평택경찰서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학교법인 청담학원에 이씨를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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