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약속을 지켜라"
경기도내 500여명의 일용직 영양사들이 정규직 학교영양사 채용시 정원의 40%를 일용직 경력자 가운데 특채하겠다는 방침을 경기도교육청이 뒤늦게 번복하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2년 8월 전국여성노조와 일용직 경력영양사를 대상으로 특채하겠다고 합의했으나 같은 해 12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돼 특채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임용권자인 도교육감의 판단에 따른 채용이 가능했지만 임용령이 개정된후 공무원을 뽑을 때에는 반드시 경쟁시험을 치러야한다"며 "임용령이 바뀜에 따라 영양사 채용에서도 특채를 실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는 "지난 2년간 일용직 영양사들이 특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법령이 개정됐다는 이유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기지부 조여옥 지부장은 "도교육청은 임용령이 개정되기 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며 "합의취소를 알리지도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도교육청에 대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