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이는 성남으로 출마하는 이모 후보가 ‘학력 허위공표와 공문서 위조’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된 가운데 선거법위반 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 수사의뢰해 당선무효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후보 54명이 발표되면서 당선무효 속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후보자 본인이나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돼 당선무효까지 이를 수 있는 후보자가 열린우리당 17명, 한나라당 12명, 민주당 7명, 자민련 3명, 민주노동당 2명, 무소속 13명 등 54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30여명은 각 당에서 당선이 가능하다고 자체 파악하고 있는 후보로 알려져 당선무효형이 그 어느때보다 속출할 전망이다.
도내에서는 지난 4월 2일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후 현재까지 총 62건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이 중 당선무효형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후보는 한나라당 1명, 민주당 1명, 열린우리당 1명, 민노당 1명, 기타정당 7명 등 총 12명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선대위원장 천영세)은 11일 성남 출마자인 이모 후보를 ‘학력 허위공표와 공문서 위조’ 혐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로 10일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민노당은 고발장에서 “이 후보는 J고등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으면서 총선 예비후보 등록 기간 변조한 졸업증명서를 제시했으며 사전선거운동 기간 TV토론회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은 사실“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선관위는 이모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및 공문서 위조’에 따른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공표한 것은 당선무효형이 될 수도 있다”며 자체 심의에 들어갔다.
지난 16대 총선에서 당선된 송 모 의원이 선거당시 후보자 초청토론회에 출연, 학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신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고 말했으나 사실무근으로 판명,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이 후보 한 측근은 “집안사정이 어려워 독학으로 공부를 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번 고발건은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비방목적의 억지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아직 선관위에서도 허위사실 공표나 공문서 위조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확인작업 중이라 대처방안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