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조례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현실을 무시한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도교육청과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16일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임기 개시일은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교육발전저해 및 품위 손상시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자격상실결정 ▲급식소위원회 설치 등 운영위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그러나 전교조 경기지부는 개정조례안이 개정의 취지를 상실하거나 내용이 현실과 적합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임기 2년 연장에 대해 "도교육청이 운영위원회 참여기피 현상에 대해 제대로 된 선전과 홍보로 자발적 참여를 높이지 않고 단지 2년마다 한번하는 것이 수월하다는 식의 행정편의주의로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임기 개시일을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교원위원 인사이동과 학생의 입학.졸업 시기와 맞지 않는 등 현실여건을 무시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상실결정 항목에 대해서는 "'교육발전 저해 및 품위 손상'등 모호하고 추상적인 내용을 근거로 초.중등교육법상 법률이 보장하는 운영위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개악이다"라며 "이 조항이 신설되면 학교운영위원회는 자격 박탈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논란으로 대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교조는 급식소위원회설치 항목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및 질향상을 위해 찬성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