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방서는 오는 2월부터 비상구 폐쇄 등 3대 불법행위를 없에기 위해 ‘365 소방패트롤 단속반’을 연중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반은 안전지도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2~3명으로 구성되며 다중이용시설, 피난약자 수용시설 등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단속 중점행위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이며 불시에, 반복적으로 단속하며 위법행위 적발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