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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영·유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조례’ 공포

지역사회서부터 증진 노력
전문적·체계적 서비스 제공

고양시가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라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다.

앞서 시는 지난 2011년 6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개소,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발전시켜 오고 있다.

그간 시는 성인을 중심으로 하는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책적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번에 제정된 ‘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는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 가정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부터 책임지고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개념과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제정됐다.

특히 성인의 정신건강 문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성장과 발달 중심의 이해 ▲정서행동문제와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선별 및 개입방법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고려했다.

센터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인 근거가 마련돼 기쁘다”며 “관내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이 정신건강과 관련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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