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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청장 비서실장 수뢰사실 드러나

취업자 장인이 청경 근무때 친분
구청 무기계약직 채용 청탁
채용 최종 확인후 1천만원 건네

청탁을 받고 특정 인물을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도운 혐의로 구속된 인천 연수구청장 비서실장이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근 구속한 인천시 연수구 소속 비서실장 A(61·별정직 6급)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연수구의 모 부서 무기계약직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B(39)씨가 최종 선발되도록 도와 구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에게 채용 청탁을 한 인물은 B씨의 장인 C(61)씨로 과거 연수구에서 청원경찰로 일할 때 A씨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채용 절차가 마무리된 후인 지난해 2월 22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연수구청 인근에 세워둔 C씨의 승용차에서 C씨로부터 5만원짜리 현금 200장 등 금품 1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씨의 계좌 거래 내역에서 1천만원이 한꺼번에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A씨에게 금품을 줬다”는 자백도 받았다.

그동안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한 A씨도 최근 경찰 조사에서 채용 청탁과 함께 C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실제로 자신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대가성은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담당 부서 팀장 등 면접위원 4명에게 B씨의 면접 점수란을 비워두는 식으로 채점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과 채용 업무 담당자에게 B씨의 면접 점수 순위를 1등으로 조작하도록 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C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사용처를 캐묻는 한편 그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A씨의 집무실 등 연수구청을 압수 수색했으며 B씨와 면접위원 등 연수구 공무원 5명뿐 아니라 C씨와 외부 면접위원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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