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오는 14일까지 설 명절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를 위해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에는 ‘체불청산기동반’ 3개팀을 운용해 신속한 체불정보 파악은 물론 현장방문 및 지도점검 등의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고액·집단체불 사업주는 기관장이 직접 지휘·관리를 하고 상습 체불·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 상습 체불 사업주는 인천지방검찰청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지급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6개월 이상 체불 확인 시에는 즉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 소액체당금 청구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일시적 경영난 등으로 체불 발생시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초저금리 융자를 실시해 청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창열 지청장은 “설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설 전에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관계기관과도 협조하겠다”며 “악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