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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0일부터 지자체 주민투표제 실시

주민복리등 주요정책 대상--외국인 영주권자도 가능

오는 7월3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 주민투표로 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주민투표법(1월29일 공포) 시행에 필요한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투표에 관한 표준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은 `주민투표조례 표준안'을 전국 지자체에 제공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가 6월 개최되는 지방의회 정기회 이전까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고 주민들에게 입법취지와 투표절차를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주민투표법과 표준안에 따르면 투표권자는 20세 이상 주민이며 주민투표 대상은▲구.읍.면.동의 명칭.구역변경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각종 기금설치.지방채발행.민간투자사업실시 ▲기타 주민의 복리.안정 등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 등이다.
주민투표는 발의된 지 20-30일 이내 실시되고 투표권자의 3분의1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된다.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1로 권고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서명인 숫자는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한 2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주민투표의 활성화와 주민투표 남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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