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사와 고양시 영상기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2018년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양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사업은 국내 개봉 영화, 국내 방영 TV 프로그램 중 관내에 위치한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과의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거래 금액의 10%를 제작사와 협력기업에 50%씩 나눠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거래인정 기간은 해당 작품의 크랭크인 이후부터 상영(방영)이전까지이고 기업이 한 작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천만 원, 다수의 작품으로는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지원의 대상이 되는 ‘고양 영상제작 협력기업’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영상제작 협력기업 DB’에 등록한 기업이다.
또 영화 촬영, 편집, 음악, 미술을 포함해 세트, 스튜디오, 보조출연, 스턴트, 현상 등에 이르기까지 영상 제작에 필요한 거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수시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시에 입주한 다양한 영상 관련 기업들을 홍보하고 활발한 협력 사업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처음 시행됐으며 이를 통해 올해 현재까지 총 17편의 작품, 26개의 기업이 지원을 받는 등 시의 대표적인 영상기업 진흥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시는 올 해 역시 이달 1차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3·6·9월 총 4차례의 모집공고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