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흥복)는 14일 화성시 무소속 출마자 최모(69)씨와 광주시 열린우리당 당원 최모(40)씨 등 2명을 사전선거운동 및 금품제공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화성 출마자 최씨는 지난 3월 초부터 중순까지 여성 4명을 고용해 ‘도덕을 찾습니까’라는 스티커 5천매를 관내 차량, 정류장, 아파트 등에 부착토록 시키고 이 대가로 총 109만5천원을 이들에게 지급한 혐의다. 또 최씨는 후보자 등록후에도 2명을 자원봉사자란 명목으로 추가 고용해 일당 3만5천원-8만원씩 총 357만5천원을 지급키로 약속하고 전화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최씨는 자신의 선거사무장 김모씨에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자원봉사자 이모씨에게는 스티커부착 및 사무실 이용 대가 명목으로 총 46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한편 열린우리당 당원 최씨는 지난 1월 26일 광주 출마자 이모씨가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강모씨를 입당시켰으며 같은달 29일부터 입당원서를 받아오도록 시키고 이 대가로 2회에 걸쳐 총 60만원을 지급함 혐의다.
도선관위는 선거당일 인터넷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특정정당 및 후보에 대한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24시간 감시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17대 총선과 관련 올해초부터 14일까지 전국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는 무려 5천777건으로 지난 16대 총선의 3천17건의 2배 가까이 됐다.
이 중 사법처리 대상인 고발과 수사의뢰가 각각 378건, 301건으로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6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