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권연대는 14일 장애인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입학 거부와 특수학급 폐지 등 장애인 학생 교육차별이 심각하다며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시.도 교육청이 일선학교에 장애아동 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폐지를 주문하고 학교측도 장애아동의 특수학급 입학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교육기관이 장애아동 학습권 침해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안양시 A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자폐) 모 아동은 4학년부터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기를 원했으나 학교측이 특수학급을 편성하지 않으려고 장애아 학부모의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을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특히 특수교육대상사 선정시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학교장의견서, 의사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가운데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장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해 특수교육대상자에 선정되는데 힘들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교육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교육기관과 일선학교의 차별로 학습권이 차단당해 성인이 될 때까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많다"며 "평생에 걸친 장애인 교육차별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