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남자 선수 중 7명이 병역 특례 자격을 충족했다.
남자 스켈레톤 금메달로 대한민국 썰매 역사상 첫 메달을 수확한 윤성빈(24)은 5년 전 SNS에 “난 꼭 군대 면제받아야지”라고 썼던 윤성빈(24·강원도청)은 남자 스켈레톤에서 대한민국 썰매 사상 첫 메달을 금빛으로 장식하며 자신의 다짐을 지켰다.
또 봅슬레이 4인승 은메달 서영우(27·경기도BS연맹)와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은메달 차민규(25·동두천시청), 1천m 동메달 김태윤(24·서울시청), 팀 추월 은메달 정재원(17·서울 동북고), 쇼트트랙 남자 1천500m 금메달 임효준(22·한국체대), 남자 500m 은메달 황대헌(19·안양 부흥고 졸업)도 병역 특례 혜택 대상이다.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 금메달리스트 이승훈(30·대한항공)은 밴쿠버 동계림픽에서 금메달을 따 이미 병역특례를 받았고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은메달과 1천500m 동메달의 주인공 김민석(안양 평촌고), 스노보드 평행대회전 은메달 이상호(24), 쇼트트랙 남자 1천m 동메달 서이라(27·화성시청)도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았다.
흔히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남자 선수에게 ‘군 면제’라는 수식어를 붙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면제는 아니다.
이들은 4주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2년 10개월 동안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병역법 33조 7항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때 기준은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아시아경기대회 1위, 올림픽대회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이다.
이들의 의무복무 기간은 2년 10개월이며, 해당 기간 특기를 활용해 봉사활동을 소화해야 한다.
이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지 않으면, 날짜의 5배 만큼 복무 기간이 연장된다.
때에 따라서는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빼앗길 수도 있다.
2년 10개월 동안 이들의 신분은 공식적으로 군인이기 때문에 국외 여행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출국하면 안 된다.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승부조작 등 해당 분야 복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남은 의무복무 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정민수기자 j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