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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의료폐기물 배출 관리기준 준수 점검

고양시가 오는 12일부터 관내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인 병·의원, 동물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의 의료폐기물 배출 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보관해 처리해야 하고 폐기물 보관 장소에는 폐기물 보관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 신규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은 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후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자나 사업자가 고용한 기술담당자가 폐기물 관련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은 주변 환경 및 인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리에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점검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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