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선거부정감시단원에게 돈을 제공한 혐의(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안양 만안 선거구 A당 B후보의 선거사무소장 겸 회계책임자 C(58)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2일 낮 12시께 안양시 만안구 J음식점에서 선거부정감시단원 3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 40만원을 주고 다른 감시단원 2명에게 20만원을 전달해주도록 한 혐의다.
도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사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일이 있는지 단속할 것"이라며 "이 경우에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