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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불복·탈당 경력자 경선점수 20% 감산 불이익”

중앙위, 정발위 혁신안 원안 가결광역단체장 출마땐 6개월전 사퇴
당원자치회 도입·운영 시범실시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불복 및 탈당자에 대해 경선시 20% 감산 등 제재를 강화하고 최고위원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6개월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또 당원 권리 강화를 위해 당원자치회를 도입하는 한편 합당과 해산 시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보장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9일 오후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발전방안(정치발전발위원회 혁신안) 당헌 개정의 건 등을 원안 가결했다.

민주당은 먼저 당원자치회 도입과 운영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당원자치회의 권리당원 최소 10명당 선출직 대의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민주당은 또 당원의 권리에는 ‘직접 민주제 4권’(투표요구·발안·토론·소환권)을 명시하고, 합당과 해산 시 권리당원의 전원투표를 보장하기로 했다. 경선 감산 규정도 정비했다.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에 탈당한 경력이 있는 자와 경선 불복 경력자는 각각 경선 20% 감산의 불이익이 돌아간다.

정치신인 가산 미부여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이전 각급 선거에서 후보로 등록하였던 자(당적 불문), 공직 후보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한 자, 지역위원장 등으로 개정됐다.

청년 후보자의 가산 적용 연령은 만 42세에서 만 45세로 상향 조정됐고, 만 43세~만 45세에는 10% 가산 규정이 신설됐다.

민주당은 아울러 선출직 공직자 평가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 경선 감산을 적용할 예정이다.

최고위원이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적용 시점은 2018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이후부터다.

민주당은 아울러 자치구청장·시장·군수 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전략선거구(전국 29개, 제주도·세종시 제외)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백년당원제 도입, 특별당헌 및 특별당규 명문화(제·개정 의결은 대의원대회 50%, 권리당원 50%), 상설 국민선거인단모집제 도입(선거인단 반영비율 25%→15%), 청소년 예비당원제 도입, 미래부총장 운영 방안 등도 이날 중앙위에서 의결됐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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