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시도체육회 및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방법 개선과제(체육진흥투표권사업 수익금 배분조정, 대한체육회에 기금편입 전 50%)개정을 골자로한 ‘KSOC 아젠다 2020’ 체육인 100만명 입법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체육회는 시군체육회, 종목단체,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입법서명운동을 추진해 체육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및 기존 일자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9일 ‘스포츠박스’ 팀을 중심으로 수원역 환승센터를 찾아 현장서명운동을 펼치친 도체육회는 오는 13일에도 오산역사를 방문,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비율이 현재 28.1%에서 50%로 변경되면 기존 3천391억원에서 6천923억원으로 대한체육회의 수익금 재정이 발생해 체육복지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익금 재정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스포츠클럽 정착, 훈련여건보장과 종목별 스포츠 경쟁력 상승, 학교체육·학교운동부 강화, 지역체육회와 종목단체 기능 강화·처우개선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정민수기자 j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