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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등 대상 선거법 관련 교육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경기도 교육장 등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선거관여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선거를 80여 일 앞두고 실시된 이 교육은 도선관위 장윤익 지도1과장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단속방침 ▲실제 조치된 주요 위반사례 등으로 진행됐다.

장 과장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를 이용한 공무원의 선거범죄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공소시효가 길다”며 “이는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대선거범죄행위로 선관위는 고발 등으로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각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특별교육 및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공무원 SNS 활동 등과 관련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추진 중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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