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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통일교재 특혜의혹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의 통일교육수업을 편성하면서 특정출판사에 특혜를 준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16일 경기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은 "도교육청이 교육인정도서가 한 종류밖에 없는 초등학교 통일교육수업을 편성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도교육청은 과목편성 배경과 교재선정과정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올바른 국가관 함양을 위한 통일교육와 통일대비를 위한 교육목적으로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재 구입비로 올해 3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13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급인 초교 306곳을 통일선도학교로 선정했고, 올해초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재인 통일교육인정도서 선정시 교재선정위원회를 통해 민원이 생기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통일교육인정도서는 서울 소재 G출판사의 '통일'이라는 한 종류뿐이고, 대상학교에 이 책의 가격으로 예산이 책정돼 공문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최위원은 "공문에 책이름만 명시하지 않았을뿐 '인정도서이면서 얼마짜리 교재를 써야한다'는 것은 결국 특정출판사의 교재를 선택하라는 말 아니냐"며 "선정할 책이 이미 내정돼 있는데 교재선정위원회를 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최위원은 또 "한 출판사에서 인정도서를 만든다고 그 과목을 만들어 공적예산을 편성한다면 누구나 출판사를 차려 인정도서 만드는데 열을 올릴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과목편성과 교재선정 과정에 대해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최위원은 "통일교육처럼 중요한 과목을 수업하면서 교재가 하나밖에 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도교육청은 이에대해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일수업은 학생들의 올바른 통일에 대한 의식 함양을 위해 교육부 지침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그러나 통일교육인정도서는 아직까지 한 종류밖에 없어 교재로 정한 것뿐 특혜는 전혀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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