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는 영업을 마친 영세 상가를 골라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45·무직)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 4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김밥집에 침입해 7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1월 9일부터 이날까지 6차례에 걸쳐 143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모텔에 장기투숙하며 경기 분당·일산·시흥, 충남 아산 등지를 돌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잠금장치가 허술한 소규모의 상가 문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침입한 뒤 찬장 등을 뒤져 현금을 찾아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세 상가만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교도소에서 지내는 동안 살이 많이 쪄서 도망가기가 힘들어져 보안시스템이 없는 곳을 노리다 보니 그랬다”고 진술했다.
동종 전과로 징역 1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중순 출소한 A씨는 수감생활 중 몸무게가 20㎏이 불어났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살이 다 빠졌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A씨는 절도 등 전과 10범이다.
경찰은 A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동일 수법 사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