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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군수·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부터 6·13지방선거 군수·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이미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다른 선거는 1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군수선거 200만 원, 군의원선거 4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과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발송할 수 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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