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남경필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수도권 역차별”

“현행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국가경쟁력 강화 역행”
수도권 배제 조항 포함 반대 ‘수도권 포함’ 건의키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일명 ‘지역특구법’ 개정과 관련, “시대를 역행하는 지역특구법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현행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내세웠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부·국회가 추진 중인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에 ‘수도권 배제 조항’이 포함된 것을 반대하며 ‘수도권 포함’을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번 개정안에서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수도권만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역차별’이자 ‘글로벌 경쟁력 약화 원인’이라고 내다봤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각종 규제를 간소화하고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때 수도권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혁신성장특구에만 적용되는 개발사업 관련 각종 의제처리 등에 대한 규제특례가 수도권 지역만 배제돼 국가적으로는 신산업육성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다”며 “이는 선진국이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지역의 혁신인프라를 활용해 글로벌 혁신시장에서 경쟁 중인 것과도 반대되는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미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폐기했고 특히 일본은 국가전략특구를 선정할 때 도쿄를 포함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 전체 면적의 19%를 차지하는 북부 군사보호시설보호구역과 38%를 차지하는 동북부 자연보전권역 등 낙후지역에 대한 규제도 중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는 단기적으로는 정부·국회를 대상으로 개정안에 수도권을 포함할 것을 건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평화통일특별도법 등 관련법의 제·개정과 연계한 종합대응전략을 마련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연우기자 27y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