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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행정 지역주민 ‘시름’

용인시, 수원골프장 증설 공람공고 없이 강행
주민반발 심해지자 뒤늦게 사업 백지화 요구

"대중이용시설을 변경해 주민들에 피해를 주는 골프장을 건설하는게 말이 됩니까"
용인시가 공람공고를 거치지 않고 골프장 증설허가를 내준 후 주민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 사업자 측에 백지화를 요구해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18일 수원C.C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주)삼흥(대표 김효석)은 지난 75년 5월 36홀 규모의 수원컨트리클럽(용인시 기흥읍 구갈리)을 개장, 운영해 오다 토지공사의 구갈택지개발계획에 따라 2000년 골프장 내 수영장(파도풀장) 운영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당초 수원C.C측은 4만5천여평의 수영장 부지에 퍼팅장 및 미니어처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지역 세종리젠시빌라 주민 1천여명(360세대)은 삼흥 측이 당초 계획을 변경해 수영장 부지에 9홀 규모의 골프장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용인시가 허가 당시 공람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업계획을 신청한 것조차 몰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주민들은 2002년 당시 공람이 도보에도 실리지 않고 고작 시청과 기흥읍사무소 게시판에만 고시된 것은 인허가상 절차문제로 증설공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또 증설골프장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주거지역과 인접해 소음, 야간조명, 농약살포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골프장과 주거지역 사이에 15m-30m 높이의 철탑 40여개를 500m 구간에 설치할 경우 조망권 및 일조권을 침해받는다며 계획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마찰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용인시 측은 어쨌든 법적절차를 통해 인터넷 도보에 고시했는데 지금에서 반발을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C.C측도 수영장 철거가 끝난 상태에서 더 이상 부지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증설허가가 난 이상 공사를 강행할 계획이다.
이 지역주민대표 한정환(54)씨는 “쾌적한 주거지역을 철탑으로 둘러싸면서까지 골프장을 넓히겠다는 사업자측과 여기에 증설허가를 내준 용인시 모두 납득할 수 없다”며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다른 수도권 골프장들도 이런 형태로 증설계획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즉시 증설계획을 없던 걸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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