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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소홀”감사원, 김포시에 ‘주의 조치’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 62곳
환경법령 위반 적발에도 불구
정기 지도·관리업무 ‘뒷짐’
토양오염도 조사 시료 폐기
‘신뢰성 저하 초래’ 지적

김포시가 대곶면 일대 주물공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감사원이 공개한 ‘김포시 환경오염 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공익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5년 2월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 8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 62개 사업장이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시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이들 사업장 중 일반관리대상 14개 사업장 대해 점검하지 않았고 중점관리대상 8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단 한 차례만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일반관리대상 사업장은 연 1회,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은 연 3회 정기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김포시장에게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사업장에 대해 정기 지도·점검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기관 주의 조치했다.

시는 또 지난 2012년 2차례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시설 A공장에 대해 2013년에 적발한 사실은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시가 A공장의 불법행위를 묵인한다’는 민원을 야기,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시는 지난 2012년 4월과 10월 해당 공장이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가동중이라며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2013년에도 추가 민원에 의해 현장조사를 진행, 여전히 미신고 상태로 공장을 가동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청구인들이 ‘시가 거물대리 일대 토양오염도 정밀 역학조사를 하면서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분석결과를 반영하도록 강요했다’며 제기한 의혹에 대해선 ‘부당한 강요를 했다고 결론내릴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차분석 시 토양 시료를 보존토록 해 재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했는 데 시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측에 시료 분석 후 폐기토록 해 불신과 반발,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며 주의 조치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대곶면 주민 등 660명이 지난해 9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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