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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빛 각종 피해 차단 조명환경관리구역 분류

1~4종별 밝기 기준 나눠
위반땐 과태료 부과 검토

경기도는 인공 빛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각종 피해를 막기 위해 도내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 1∼4종으로 분류해 지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열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2013년 2월 시행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근거한 것으로, 종류에 따라 인공조명 밝기가 규제된다.

도는 현재 인공 빛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녹지지역을 1종, 동·식물이 생장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농경지를 2종, 주거지역을 3종, 상업지역을 4종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1∼4종별로 빛공해 방지법이 정한 밝기 기준 이하의 인공조명만을 설치할 수 있다.

도는 가급적 올해 안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되 도내 전역을 일시에 지정할지, 대도시 등 특정 지역부터 우선 지정한 뒤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지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도는 빛 밝기 기준을 위반할 경우 일정 유예기간 뒤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도는 이를 포함한 빛 공해 방지 대책을 올 상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다.

이 계획에는 인공 빛을 관광객 유치나 도시 조명 등을 위해 유익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앞서 도가 2015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인공 빛으로 인한 도내 주민 민원이 2013년 593건에서 2015년 85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빛 공해 민원은 농수산 분야 피해가 4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수면방해 284건, 생활불편 102건, 눈부심 11건, 기타 3건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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