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신한은행 일산탄현지점의 청원경찰인 A(44)씨는 지난 2일 신한은행 일산탄현지점의 창구를 찾아온 한 고객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해 즉시 112에 신고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피해자 B(25)씨를 만나 자초지종을 들은 후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접선장소를 알아내 돈다발을 받고 도주하는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인 피의자 C(21)씨를 검거했다.
당시 피해자 B씨는 검사를 사칭한 후 계좌가 도용되어 금융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라는 보이스피싱 측의 말에 속아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한 C씨에게 가려던 상황이었다.
이에 일산서부경찰서는 재빠른 신고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고 현금수거책을 검거할 수 있게 한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조용성 일산서부경찰서장은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청원경찰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침착하고 신속하게 신고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더욱 돈독히 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