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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류독감 피해농가 123억원 지원

당초 신청액 778억비교 15% 수준, 경영안정 위해 별도 대책 필요

가금인플루엔자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됨에 따라 농가의 시름이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총 지원액이 도가 정부에 신청한 액수의 15% 수준으로 피해농가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사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가금인플루엔자(조류독감)로 피해를 입은 닭, 오리 사육농가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총 122억6천만원을 저리융자한다.
대상 시?군은 화성, 포천, 평택 등 19개 시?군에 5개 도계장과 12개 가공장을 포함해 총 686농가로 연 3% 이율에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경영안전자금은 이동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우선 지원되며 오리?닭사육농가, 도축장 및 가공장 순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제외대상 농가는 살처분보상금, 생계?소득 안정자금 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 보조받은 농가, 당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화업체, 지난해 하반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계열화 업체 및 농가 등이다.
한편 도는 당초 716농가로 부터 신청을 받아 총 778억2천만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여기에 15%인 123억원만을 배분받는 등 피해농가의 실질적인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설처분된 닭과 오리의 평균 지원액을 보면 1수에 400원꼴로 현 육계 1마리 시세인 500원과 비교했을 때 약간 밑돌아 생계유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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