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보도 빌미, 물품 강매 기자 5명 적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홍수)는 13일 보도를 빌미로 물품을 강매하거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공갈)로 A일보 수도권본부 김모(56) 이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인터넷 신문 B신문 정모(43) 기자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B신문 최모(31), C일보 송모(44) 기자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폐기물처리업체,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국 각지의 환경 관련 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잘못한 것을 보도하겠다"며 A일보가 발간한 만화책, 속도측정기, 안마기 등 403만원어치를 강매한 혐의다.
또 정 기자는 지난해 4월 일산 가구공단의 쓰레기 방치 실태를 3회에 걸쳐 인터넷 신문에 보도한 뒤 이를 빌비로 공단연합회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