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원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할 것으로 보여 경기도 외자유치가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도내 외자유치 실적이 해마다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폭이 줄어들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9일 경기도와 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공장을 짓는 등 직접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5%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현금지원’(cash grant)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현금지원제도 도입과 함께 지자체 외투활동에 대한 재정자금지원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키로 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법적 개념으로 나눠 ‘제2의 역차별’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으로 수도권 지자체의 외국인투자 지원가능 한도가 현행 외자유치 투자액의 100%에서 50%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지자체 재정부담 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수도권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원되는 금액 중 중앙정부 지원비율도 수도권 40% 비수도권 75%로 통일돼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앙정부의 분담비율을 보면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는 수도권 70% 비수도권 80%, 기타 지역은 수도권 40% 비수도권 50% 등 입지별로 지원돼 왔다.
무엇보다도 수도권지자체가 50억원 이상 외국인기업에 투자할 경우 국가전액부담 규정이 삭제되면서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으로 외자유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 외자유치 실적을 보면 2002년 287건 7억5천900만 달러, 2003년 339건 4억5천500만 달러로 대폭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정부정책은 외자유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도는 파주LCD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비율은 40%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지원 축소 또는 폐지 방침을 내세우는 것은 역차별을 통해 외자유치를 가로막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으로 ‘외국인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촉진법’을 개정할 경우 도 역시 입지를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현금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만 지자체의 무분별한 투자유치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축소, 폐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이같은 내용이 확정될 경우 도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외국기업에 대한 도 자체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