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각종 개발행위에서 진입도로 폭이 허가 기준에 미달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완화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기준을 새로 만드는 등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을 개정·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미 허가받은 개발행위에서 일부를 변경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받아야 했던 사안 가운데 건축연면적 증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거나 불필요한 심의를 생략해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를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개정 지침을 보면 터널·암거·교량 등 구조물 때문에 확장이 어려워 진입도로 폭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존에는 기준 없이 완화 심의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는 ‘도로 폭은 5m 이상이며, 차량 교행이 가능해야 하고, 진입도로에서 기준 미달 구간의 길이가 35m 미만이고, 해당 구간의 도로 폭이 기준보다 10% 미만 부족한 경우’라고 새 기준을 마련했다.
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갖추지 못하면 아예 심의 대상에서 빼 불필요한 시간·비용 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미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일부 변경으로 재심의하던 대상 가운데 부지면적 증가는 재심의를 유지하되 건축물 연면적이 애초 계획보다 10%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개발행위와 관련한 인허가 절차가 줄고, 도시계획위원회의 비효율적 심의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